
금융
피고인 A, B, C는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 IC 카드 등)를 양수하거나 양도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이미 개설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거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23개와 25개의 계좌를 양수하거나 양도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단순히 호의로 계좌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시지 내용, 금전거래 내역, 계좌 개설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