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국립공원 내 학생수련장으로 차량을 이용해 진입하려 했으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및 관리 위탁인이 설치된 차량차단기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통행 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차량차단기 또한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오전 8시 50분경, 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국립공원 내 ○○학생수련장을 통해 등산하기 위해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들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인근에 설치된 차량차단기를 이용하여 원고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방문이 학생수련장과의 약속이나 공무상 방문이 아님을 확인한 후, 원고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으로 주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차량 통제 행위가 불법적이라며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차량차단기를 이용해 탐방객 차량의 진입을 통제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며, 차량차단기 또한 불법시설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연공원법'과 그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공원시설의 정의): '공원시설'이란 공원구역 내 또는 그 주변지역에 설치하는 탐방객의 편의, 공원의 보전·관리 및 공익 증진을 위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말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공원시설의 종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하나로 '탐방객 편의시설' 및 '공원관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 (행위 금지): 누구든지 공원 안에서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지정한 장소 밖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제3항 (과태료 부과): 제27조 제1항 제7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거나 특정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문 목적으로 국립공원 내 특정 시설을 방문하거나 특정 구역으로 차량 진입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와 관련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정한 장소 외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차량차단기와 같은 시설물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통한 통제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관리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의 통제가 법규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억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리한 진입 시도는 추가적인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