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탄소섬유강화복합재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공장 입지 기준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로서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Y는 소송 중 사망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공장이 화학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공장 설립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장 설립 승인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