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F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 F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고 보험사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이며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사고의 우연성을 주장하거나, 설령 자살이라 해도 망인이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추락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망인 F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피고 보험사들과 체결한 상해사망보험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에 각 3억 4천만원, D 주식회사에 각 5천만원, E 주식회사에 3천만원 등 총 8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망인의 고의적인 자살이며 우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설령 고의 자살이라 할지라도 망인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보험사들이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로 판단되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