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의무 면제 |

보험
구 분 | 영업보증금 |
개인보험대리점 | 1억원 이내 |
법인보험대리점 | 3억원 이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의무 면제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