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공동 도급계약 형태로 용역을 수행한 두 회사에게 용역비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용역대금이 개별 회사에 지분비율로 귀속된다거나 이전 용역업체의 기성고율이 30%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일부 금액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용역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동 도급계약을 맺은 두 업체에 대한 채무가 개별적인지 여부, 이전 용역업체의 작업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이 주장하는 공탁이 법적으로 유효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용역대금 채권이 원고들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 귀속된다는 주장, 이전 용역업체인 E의 기성고율이 30%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피고가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인해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5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채권 귀속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전 용역업체 E의 기성고율이 30%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일부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수급체(공동 도급인)인 원고들 각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 채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한다는 약정이나, 이전 용역업체의 시공자 선정 총회 완료를 곧바로 용역 완료로 볼 수 있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