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성립시켰고,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