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세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임대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전환 신청을 통해 피고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며,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피고는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희망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이견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통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선착순으로 입주한 세대였기에 '선착순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시점에서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매매대금 정산 시 원고들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인지, 아니면 종전의 임대주택법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선착순 세대'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선착순 입주자의 의미, 계속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성립되었다면 매매대금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임대차보증금과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우선분양 신청 안내문' 공고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청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소장 송달로써 이에 승낙했으므로 2021. 5. 1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분양전환가격)에서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조건 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종전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규칙,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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