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성립시켰고,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2나21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청약에 대해 원고들이 승낙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