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우선수익권 양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사해신탁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을 통해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광주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2나21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수익권 양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J를 상대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J와 B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해신탁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J와 B는 우선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던 시점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양도청구는 사해신탁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원고가 사해신탁을 알게 된 시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우선수익권을 저가에 양수한 점과 그 과정에서 사해신탁의 사실관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