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건물 철거 후 토지를 양도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1억 3백여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정 법령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 10. 31.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 광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3,756,9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인 2021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이, 2022년 2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개정 법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개정되었을 때 이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103,756,9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정 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2022. 1. 1.)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개정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 행정법규는 일반적으로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시혜적 소급입법의 가능성과 입법기관의 판단: 신법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시혜적 소급입법)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0헌바6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법률 자체가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2021. 12. 8. 개정):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것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022. 2. 15.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18577호, 2021. 12. 28.> 제7조: 이 법 시행(2022. 1. 1.)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 시 부칙을 통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률의 부칙(시행일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에 소급 적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의 사실관계에만 적용됩니다. 특히 세법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의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계산 기준은 법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적용 시기와 부칙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