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대학교 총장이 교원 A에게 내린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가 승소하고 피고 B대학교 총장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A가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했고 세금까지 탈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탈루 주장은 당초 해임 사유와 다르며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 교원 A는 학교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 없이 여러 단체를 운영하며 영리 활동을 하고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B대학교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A가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사업을 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세금 탈루' 사유가 기존 해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세금 탈루 사유가 기존 해임 사유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절차적 규범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는 징계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면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당초 처분 당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한 '세금 탈루' 사유가 당초의 '겸직 허가 위반'이라는 해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원 등 공무원 또는 특정 직업군은 겸직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영리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관은 처분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경우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 사유의 입증 책임은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있으므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이나 세금 관련 문제는 명확한 회계 자료와 신고 내역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