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주식회사 B는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지만, 나중에 해당 공장을 매수한 원고 A가 이곳에서 원래 목적과 다른 세탁업을 영위하자 피고인 장성군수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현행 농지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6년 1월 25일, 주식회사 B는 전남 장성군 C에 위치한 2,561m²의 농지에 알루미늄 창호샷시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장성군수는 2016년 2월 4일 이를 승인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했습니다. 공장은 2016년 9월 7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B는 같은 해 12월 7일 D에게 토지 및 공장을 매도했습니다. D의 남편인 원고 A는 D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장성군수에게 농지보전부담금 추징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장성군수는 2018년 3월 7일 원고 A에게 41,565,03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전용 시 면제된 농지보전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추징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친 토지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장성군수가 2018년 3월 7일 원고 A에게 부과한 41,565,030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제40조 제1항에서 명시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 판례는 주로 구 농지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은 경우, 해당 농지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및 부담금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해당 토지가 어떤 절차(허가, 협의 등)를 통해 농지전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 목적이 법령상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