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임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이 A 주식회사가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농·임산물 관련 법인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고용노동청은 A 주식회사가 B영농조합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아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주로 A 주식회사의 대표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가족관계이고, 사업장이 인접하며, 과거 B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다른 법인들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체임을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장'이 반드시 '독립된 사업장'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지침'이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인 A 주식회사가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A 주식회사가 B영농조합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A 주식회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