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를 했으며,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며, 이로 인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