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 법원이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B 공동주택지구 지정 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인 BB와 CV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를 보조하여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6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광산구보에 의견청취 공고를 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관계 전문가들이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견청취 절차)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청취 절차가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설령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실제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의 의견청취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이후 의견 제출 여부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같은 공공사업에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 기간 내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의견 청취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견 제출 기간의 존재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