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광주광역시에 대해 가스충전소 설치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망 A가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중복되어 있고, 피고가 이전에 유사한 토지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A의 경우에만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 보호를 고려하여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판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임야'와 '가능하면'이라는 용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