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 신축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피고 D가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양도소득세 예상액, 세무사 비용 등의 반환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D는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D가 원고 A에게 총 1억 5천 5백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원고 A는 건축업자 H, 피고 I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하고 분양 수익을 나누는 구두 약정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I의 소개로 2013년 6월 28일 피고 D로부터 토지를 4억 5천 9백 2십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1천만 원 증액되어 총 4억 6천 9백 2십만 원이 되었고, 원고 A는 계약금 6천 9백 2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예상액 4천 5백 5십만 원과 세무사 비용 1백만 원도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13년 7월 15일, 원고 A와의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L에게 4억 5천 9백 2십만 원에 다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잔금 지급일인 2013년 8월 1일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D는 2013년 8월 8일 L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L은 다시 M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이중 매도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6천 9백 2십만 원), 부당이득 반환(양도소득세 예상액 및 세무사 비용 4천 6백 5십만 원), 그리고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계약금 상당액 6천 9백 2십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청구액은 주위적으로 1억 8천 4백 9십만 원이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계약금과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매매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즉 원고 A의 잔금 미지급이 문제인지 아니면 피고 D의 토지 이중 매도가 문제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양도소득세 예상액, 세무사 비용의 반환 여부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화해 조항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총 1억 5천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7월 29일까지 1억 원을, 2016년 8월 31일까지 5천 5백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하며, 만일 피고 D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 총 비용은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으로 1억 8천 4백 9십만 원, 예비적으로 1억 1천 4백 7십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억 5천 5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소송의 불확실성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은 결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계약금): 매매 계약 시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이행불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은 원상회복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43조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가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한 주된 근거입니다. 민법 제551조 (손해배상):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으로 많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예상액 및 세무사 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화해조항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또는 20% 이율(본안 사건 소송 계속 중일 경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율로 보입니다.
구두 약정의 위험성: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구두 약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매매 계약 시 매매대금, 지급 시기,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에 대한 약정은 서면에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행불능과 계약 해제: 매도인이 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수인에 대한 이행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의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매도인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인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화해: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 사건처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약정: 계약서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에 대한 약정(위약금 약정)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시하는 것은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고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