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가 골프장 부지 중 일부 토지(배수로, 호수 등 및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을 군산시장이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추가 설명을 덧붙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는 골프장 개발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들에 대해 지목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별지1 목록 토지들은 그린 및 페어웨이 면적에 비해 배수로, 호수, 연못 등의 면적이 1 : 0.87 비율로 과도하게 넓은 부대시설이었고, 별지2 목록 토지들은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임야 부분이었습니다. 군산시장은 이러한 토지들이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회사는 해당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별지2 목록 토지에 대해 일반적인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 임야와 차이가 없음에도 지목변경을 반려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장 내 과도하게 넓은 배수로, 호수, 연못 등과 골프장 내 임야 부분이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목변경 반려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일부 기재를 추가하고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한 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별지1 목록 토지(그린 및 페어웨이 대비 면적이 과도하게 넓은 배수로, 호수, 연못 등)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별지2 목록 토지(골프장 내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내 배수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그린 및 페어웨이 총 면적(2,021,705㎡) 대비 약 0.87(1,761,576㎡) 비율로 넓은 부대시설의 경우, 그 전부를 체육용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1심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 판단(별지1 토지)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지목변경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별지2 목록 토지(골프장 내 임야)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나 용도가 체육시설 부지(그린, 페어웨이, 안전지대, 조경지 등)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일부 토지(별지1)에 대한 지목변경 반려처분은 취소되고, 다른 일부 토지(별지2)에 대한 지목변경 반려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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