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과 준강간 혐의를 받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방에서 잠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 B에 대한 간음 사실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준강간 미수 형량(징역 3년)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의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성폭력 피해가 한 번뿐일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준강간 미수 혐의에 대한 징역 3년 형과 피고인 B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및 제300조 준강간미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미수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직접 증거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준강간'에 해당하여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기억의 불분명함이나 진술의 일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증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면밀하게 검토되며 특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은 법정에서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금 제공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가 선고되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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