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의 미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간접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