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시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했으며, 기관내삽관을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시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