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박물관에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규격 미달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계약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B박물관이 이를 거부하자, A 회사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B박물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B박물관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박물관과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장비를 처음 납품했으나, B박물관 검수 결과 총 9가지 규격 미달 사항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B박물관은 보완을 요청했고, A 회사는 일부 항목은 보완이 불가능함을 통지하면서도 2023년 1월 9일 1차 보완을 마친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B박물관은 2023년 1월 20일 재검사 결과 '적재 가능 하중 5kg 이상'과 '하측 Z축 스테이지 전동으로 동작' 2가지 사항에 대해 규격 미달로 재보완이 필요하다고 통지했습니다. A 회사는 '적재 가능 하중'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계획을 제출했으나, '하측 Z축 스테이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2023년 3월 7일 최종 통지했습니다. 결국 B박물관은 2023년 9월 3일 A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23년 12월 26일 전북지방조달청장이 A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A 회사는 계약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B박물관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박물관이 주식회사 A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합법적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물품의 모델명 등 계약 관련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박물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B박물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B박물관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B박물관은 주식회사 A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판례 내용에 법률 조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인 B박물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절차적 근거 법령입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물품의 '모델명'과 같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인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들의 상호'나 '제출한 장비 견적가액'과 같은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비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영업 비밀 비공개 원칙을 해석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폭넓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게 요청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계약 해지 사실 자체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정되어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예: 특정 업체의 상호, 장비의 조달 경로, 견적가액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물품의 모델명과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