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유소 영업양수 시 행정처분이 승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행정처분의 승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를 진행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