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단체 C지회가 2022년 12월 9일 실시한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사, 분회장)의 자격이 피고 단체의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선임되었으므로 그 선거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 무효를 확인했고, 피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단체 C지회는 2022년 12월 9일 회장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이사 8명과 분회장 8명이 부적절하게 선임되어 선거권을 행사했으므로 해당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단체는 자신들의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를 진행했고, 대의원 선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단체는 이사 선임 규정의 해석과 분회장 선임 규정의 유효성, 그리고 자신들이 독립적인 단체로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단체 C지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9일 실시된 피고 단체의 회장 선거는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 C지회의 이사 선임 규정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을 모두 경로당 회장 중에서만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 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상위 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회 운영규정이 상위 단체 규정에 일부 저촉되거나 차상급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선거 무효의 원인이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