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이 남자 화장실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한 대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해당 대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오후 3시 4분경, 7세 초등학생 C는 피아노 학원이 있는 건물 4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학원 강사에게 화장실에서 한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만져보라고 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원 원장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려져 같은 날 밤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이 길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며 머리는 짧았으며,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반팔티에 검은 추리닝 반바지를 입은'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했던 남성들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하게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큼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와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는지, 또한 사건 발생 시의 객관적인 시간적, 물리적 상황에 피해 아동의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의 성범죄 피해 진술 신빙성 평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가 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동의 경우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뿐만 아니라 최초 청취 과정에서 기억 변형 여부, 암시적 질문 여부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진실한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