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재단법인 X 병원의 의료과실로 임산부 N 씨와 태아가 사망하자 N 씨의 가족(부모 A, B, 배우자 C, 자녀 D)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 결정입니다. 법원은 병원 측에 N 씨의 일실수익,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망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원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2월 24일 N 씨(1975년생 여성)가 피고 병원에서 중증전자간증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뱃속 태아까지 잃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N 씨의 임상 증상, 혈액 및 소변 검사 결과, 합병증 발병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N 씨에게 중증전자간증 발생 위험이 높음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않아 상태 악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증전자간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아 N 씨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N 씨와 태아를 잃게 된 데 따른 일실수익, 과거 치료비, 장례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함께 망인 및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N 씨의 일실수익은 369,109,290원으로, N 씨 본인의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외에 각 유가족에게도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이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상속분(배우자 C 3/5, 자녀 D 2/5)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 55%를 적용한 후 이자를 가산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증전자간증 진단 및 응급유도분만 지연 과실 여부, 의료과실과 N 씨 및 태아 사망 간의 인과관계, 망인의 일실수익, 치료비,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및 망인과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배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X에게 원고 C에게 199,594,924원, 원고 D에게 131,236,555원, 원고 A와 B에게 각각 6,734,246원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위 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의료과실로 인한 임산부와 태아의 사망 사건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정 결정입니다. 이는 의료분쟁에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일정 부분 위로하고 손해를 보전해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가 의료과실로 인정되면 병원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N 씨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등)와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C가 3/5, 자녀 D가 2/5의 상속지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이 판결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총 손해액에서 55%의 과실상계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도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그 과실 비율만큼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증전자간증의 조기 진단 및 응급 처치 지연이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진료기록, 검사 결과지 등 모든 의료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의료진의 조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의료과실 여부 및 책임 범위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법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초기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 실제 지출된 치료비,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일실수익은 사망 시점부터 예상되는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은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망인 본인의 위자료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 각자도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제시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