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고등학교 1학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피해자를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고,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죄질 나쁨, 피해자 고통, 용서받지 못함)과 유리한 사정(범행 자발적 중단, 반성, 성범죄 전력 없음, 피해 보전 의사)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특별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범행 중단, 성범죄 전력 없음,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같은 여러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 자체도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발적 범행 중단, 반성 여부, 피해 보전 노력 등),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공개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으며,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이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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