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유한회사 A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자 C 회사와 그 대표이사였던 B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B는 과거 조정 당시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아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드라마 제작을 위해 원고인 유한회사 A로부터 투자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2004년경 C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B, 이사인 D, E 등이 연대하여 투자금을 갚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자 2005년경 원고는 B와 D, E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당시 D가 피고소인들을 대표하여 투자금 상환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투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자 원고는 2008년경 C 회사, B, D, E 등을 상대로 위 변제각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과정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조정 당시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이 자신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유한회사 A와 C 주식회사, 그리고 B 등이 참여한 투자금 반환 조정 과정에서 B의 소송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B는 위임이 없었으므로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가 과거 조정 과정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 즉 정당한 위임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소송대리권 흠결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항소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B는 원래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유한회사 A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 또한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정신에 따라 이전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준재심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대리권이 없었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법원은 소송대리권의 유무를 판단할 때 관련 당사자들의 오랜 관계, 회사 직위 유지 기간, 형사 고소나 소송 송달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인지 가능성, 그리고 대리인으로 지목된 자가 과거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유사 사무를 처리해 온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나 소송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며, 처남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기존에 업무를 처리해 온 이력이 있다면 묵시적인 대리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대리권 흠결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과거 판결이나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 예를 들어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소장을 송달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채무 발생 사실이나 소송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가족 관계(처남 관계)나 과거부터 관련 사무를 처리해 온 이력, 또는 공동 피고인으로서 유사한 사건에 함께 연루되었던 정황 등은 특정인이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 위임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소송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과 적법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에 임할 때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