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11년 전북 고창군에서 귀농 농업창업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인접 목장주와의 분쟁과 건강 악화로 2012년 목장 운영을 중단하고 2015년 수원시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에 고창군수는 원고가 지원금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지원사업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지침과 조례가 법규성을 가지며 원고의 이주가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고,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창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7월 전북 고창군으로 이주하여 2011년 8월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목장용지와 시설을 마련하고 한우를 사육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목장주와의 진입로 및 유치권 문제로 오랜 기간 분쟁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로 2012년 11월 사육 중이던 한우 10두를 매도하고 목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22일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요양을 위해 수원시로 주소를 이전(전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고창군수는 원고가 귀농 지원금을 받은 지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침에 근거한 것이며, 지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회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지침, 그리고 고창군 조례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원고의 주소 이전이 이들 법령이 정한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주소 이전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고창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관련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역시 귀농자 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법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2015년 7월 수원시로 주소를 이전(전출)했고, 이로 인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침과 조례가 정한 지원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인접 목장주와의 분쟁이나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고창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귀농 또는 귀촌을 계획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