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전북 고창군으로 귀농한 후 피고로부터 농업창업자금으로 2억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수원시로 이주한 것을 이유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목장 운영에 실패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한 것이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이 유효하며, 원고가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고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이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