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정읍시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여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정읍시장은 인근 농산물 보호, 도시 발전 계획,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읍시장의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읍시장의 부적정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1월 7일 정읍시 J, C 토지 일부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섬유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폐비닐류 등을 수집하여 파쇄, 선별 공정을 거쳐 비성형 일반고형 연료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 정읍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읍시장은 2016년 12월 29일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인근 지역의 청정 농산물 보호, 장래의 정읍 발전 계획, 사업 예정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의 목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읍시장이 처분서에 근거 법령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도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있고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만큼 행정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상 고형연료 생산과정에서 대량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이 예상되고, 기존 시설 운영 중에도 민원이 많았으며, 인근에 농경지와 주거지역, 도시 발전 계획 구역이 위치해 있어 주민 건강, 농작물 피해, 지역 환경 훼손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읍시장이 공익을 우선하여 내린 부적정 통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원인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관련 법령을 명시했고, 피고의 통보서에도 구체적인 반려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반복 시행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과 같은 내부 지침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 지침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다른 공익적 사유로도 사업계획을 부적정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 지침이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지침 외 사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지 않는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 심사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그리고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 보호에 관한 입법 취지 등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환경오염 위험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 보호 및 지역 특산물 재배 농가와 미래 도시 발전 계획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의 부적정 통보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환경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의 반대 민원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업 예정지의 지역 특성(농경지, 주거지역, 개발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행정기관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지침 외의 공익적 사유로도 사업계획이 반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 추진 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규 준수와 성실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