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무릎 관절 상태로 인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