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무릎 관절 상태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MRI 영상에서 관절연골의 연화가 관찰되며, 선천적인 연골연화증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무릎 관절 상태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무릎 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지 않았고, 관절인대의 불안정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퇴행성 변화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