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대신 빚을 갚아준 후,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자 측이 일부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나머지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I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I의 대표이사 G와 그의 처 H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I이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 20일 은행에 대출 원리금 814,011,335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G는 2008년 12월 4일 피고 C에게, H은 2008년 10월 24일 피고 E에게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G와 H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부동산 매각을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하며 구상금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연대보증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지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C과 E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다툼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거나,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재산을 매각하려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