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하며,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과 자녀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아버지)는 민법 제840조 제4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피고(어머니)로부터 월 542,966원의 양육비, 그리고 피고가 자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어머니)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 원고(아버지)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그리고 원고로부터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액수, 위자료 청구 등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누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인지, 자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부부간의 위자료 청구 여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둘째, 양측은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셋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어머니)를 지정합니다. 넷째, 원고(아버지)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다섯째, 원고(아버지)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회, 입학 후에는 월 2회, 여름·겨울 방학 중 각 2박 3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2년마다 1회로 정해졌으며, 장소와 방법은 협의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확정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화해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결과입니다.
이혼 시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그리고 부부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을 함께 고려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모든 결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복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면접교섭 또한 자녀의 권리이므로 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부모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부모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복잡한 소송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적극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