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란 출생, 인지,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이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지 않은 경우(「국적법」 제10조제2항)
국적의 재취득
위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1조제1항).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11조제2항).
국적 취득통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귀화·회복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과 본 창설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본 창설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성과 본 창설신고는 성·본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4항 및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종전의 성
창설한 성과 본
허가연월일
첨부서류(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5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그 밖에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