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한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친권자로, 피고는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재산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부부가 법원에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여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원인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언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은 자녀 D의 양육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조건들을 조율하며 합의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 그리고 원고와 자녀 D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권 포기 여부,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 처리 등 재산 관련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본인 D의 친권자는 원고로, 양육자는 피고로 각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면접교섭은 매주 토요일 09: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영상통화 협조, 자녀에게 헌신할 의무, 주요 사항 발생 시 통보 의무, 자녀 발달 상황 확인 및 협조 의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도 상호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 D의 친권 및 양육 관련 문제,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상세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이혼 관련 모든 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