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C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임의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미리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C는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보는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이 신청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추후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미리 재산을 묶어두어 나중에 그 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쉽기 때문에 미리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함을 소명하고, 일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