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E의 과도한 간섭과 원고의 가사 소홀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2019년 피고가 전동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어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피고의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며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 E가 피고의 사고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시어머니 E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E는 초기에는 이혼에 반대했으나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혼에 동의하고, 과거 피고에게 빌려주었던 사업자금에 대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원고와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0,0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원고는 시어머니 E의 과도한 간섭에 불만을 가졌고, E는 원고의 가사 소홀과 과소비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2019년 피고가 전동보드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강 내 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자,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피고의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느라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성년후견인이 된 시어머니 E가 피고의 보험금 수억 원을 수령했음에도 원고의 채무 상환을 돕지 않자, 원고와 E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E는 나아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지급명령까지 신청하면서, 이혼에 반대하던 초기 입장과 달리 이혼에 동의하고 피고가 회복되더라도 원고와 다시 함께 지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고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및 이혼 허용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 배우자에게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배우자의 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에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1조(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으나,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원칙: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가지며, 이혼 시에도 공동으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정도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도, 후견인의 동의나 혼인 파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계 존속 등 가족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쌍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혼 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양육비는 통상 이혼 소송 제기 시점 이후부터 청구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