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피고 C가 다른 사람(피고 E)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어 원고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6,033,768원을 지급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로 지정하며,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불륜 상대방이었던 피고 E에 대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C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12월 15일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과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등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4년 3월 28일경 피고 C가 피고 E와 '자기야', '사랑해'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에 2024년 5월 9일경부터 원고 A와 피고 C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13일 피고 C와 피고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C는 2024년 7월 15일 원고 A를 상대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 C의 부정행위와 부부 간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이혼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이혼에 따른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갈등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이혼원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 항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유책 배우자(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