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오너로써 많은 부를 가진 자산가이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아 온 한지웅 사장, 그만 말기암에 걸리고 맙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최선은 무엇인지 고심 끝에 한사장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에는 맨 끝 부분에 이름까지 썼지만 입원해 있던 터라 도장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6개월 후 한사장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개봉되자 유족인 아내 진나희 여사와 딸 금란은 큰 충격에 빠지는데 ... 금란: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보세요. 아버지의 도장도 안 찍혀 있다구요! Y대학교: 한사장님의 필체가 맞고 끝부분에 이름까지 쓰셨는데요. 고인의 뜻대로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주장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줄 필요 없다.
- 주장 2
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없어도 유언장은 유효하고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전부 주어야 한다.
- 주장 3
유언자가 직접 쓴 성명이 있는 이상 날인이 없어도 유언장은 유효하므로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주어야 하지만, 일정한 비율의 유산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유족들은 유산을 Y대학교에 줄 필요 없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민법」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