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사망한 부친 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인 부평세무서장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감정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상속세를 재산정하고 원고에게 추가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1년 4월 13일 부친 B의 사망으로 인천 부평구의 토지 3,248㎡ 등 상속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 당시 기준시가 4,88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21년 10월 14일 상속세 1,872,000,00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며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고 그 평균액인 7,667,115,000원을 시가로 산정했습니다. 이 감정액을 바탕으로 부평세무서장은 2022년 8월 12일 원고에게 가산세 24,311,922원을 포함한 상속세 1,444,375,1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2년 9월 26일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23년 2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6월 29일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시기,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 그리고 추가 과세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부평세무서장)가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원고가 의뢰한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 평가 원칙에 대한 규정이 아니며 세무서가 사전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대처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규정들은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을 다루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가액이나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의 평가기준일이 2021년 4월 13일로 상속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이 규정들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세무서의 결정 시한을 정한 훈시규정으로 이 기한을 넘겨 결정하더라도 결정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시기는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평가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나 발언을 통해 국민이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무서의 추가 과세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속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시가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며 상속재산의 시가를 재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는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다면 상속인도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별도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결정기한 이후의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은 복잡하므로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