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 D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A와 B가 사망자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빚을 갚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망 D가 2020년 7월 27일 사망한 후, 상속인 A와 B가 2025년 8월 18일,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나중에 빚이 발견되었을 때 상속인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한 '특별상속한정승인'을 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와 B가 제출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2025년 8월 18일자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여 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별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겠다고 한 것)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규정하여, 한정승인이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사망자가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책임이 없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이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만약 상속채무(빚)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일(2020년 7월 27일)과 한정승인 신고일(2025년 8월 18일) 간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으므로, 이 '특별 한정승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