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고사유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서면통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수습기간 명시 및 해고사유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해고사유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가인 회사의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참가인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