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B, C, D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범죄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추가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