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화물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전 중 발생한 두 건의 사고(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대해 피고의 과속과 주의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원고의 과적과 고박 불량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화물 상차와 고박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의 상차와 고박에 대한 책임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임금 청구는 소외 회사가 책임져야 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