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와 지하차도 설계변경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와 지하차도 설계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와 설계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를 완료했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성립하려면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주 변호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 11 (별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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