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부산진구청장이 인근 토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원고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도로지정처분이 행정절차법 위반, 건축법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B 토지 189m²의 소유자로서, 2018년 10월 26일 이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1월 21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3일 착공신고를 했지만, 피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9년 7월 2일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필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토지 중 95m² 부분을 포함한 여러 필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건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도로지정처분이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처분 이유 제시 등의 행정절차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도로지정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요건(너비 4미터 이상,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도로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지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도로 지정에 관한 특별한 절차(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로지정 부분이 건축선을 포함하여 실제 도로로 제공될 수 있는 너비가 4미터 이상이며, 1985년경부터 인근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실상의 통로임을 전제로 허가가 이루어져 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도로지정 부분이 사실상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고도 묵비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의무): 이 법 조항들은 행정청이 당사자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며,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로지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법에 도로 지정 관련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5조 제1항 (도로의 정의 및 지정):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특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도로지정 부분은 건축선 포함 시 너비 4미터를 충족하며, 주민들이 1985년경부터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로 인정되어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을 때, 그 개인이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도로로 지정될 부분이 사실상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비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정당하게 신뢰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매입 및 건축 전 주변 확인의 중요성: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 주변이 도로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이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상의 통로에 대한 이해: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폭 기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입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의 물리적인 도로 폭뿐만 아니라,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 실제 도로로 제공될 수 있는 전체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당사자 여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 처분 이유 제시 등은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자신이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 불과할 경우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 별도의 특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