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이 한국인 배우자 B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를 계기로 기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난민 인정을 신청하며 체류하다가 2006년 난민 불인정 처분으로 출국 권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한국계 중국인 B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자격을 얻었으나, 2008년 B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B의 유책사유로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9년 이혼했습니다. 2015년 국적 신청자의 체류자격(F-1-7)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17년 국적 신청이 품행미단정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원고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화해권고결정에 B의 유책사유가 명시되었으므로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이 혼인단절자 체류자격(F-6-3)으로 변경을 신청했을 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이혼 화해권고결정문만으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이라는 점과, 이혼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외국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B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5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1조 제1항 [별표 1]: 이는 체류자격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단절자 체류자격(F-6-3)'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지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참조): 이혼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 결정 내용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외국인 본인에게 없다는 사실은 체류자격 부여 또는 연장의 중요한 요건이며, 그 증거는 외국인 본인의 지배 영역 내에 있으므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외국인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단절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 화해권고결정문에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확인서, 경찰서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자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책사유'라는 문구보다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등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신청자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