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PC방 업주가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행위가 '환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이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법원이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C PC방'의 관리직원 D가 2020년 6월 24일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E' 게임의 게임머니 3억 레이를 '수혈방식'으로 충전해준 사실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2020년 10월 27일 이 행위를 '환전(사행행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충전 행위가 '환전'이 아니며, 단지 손님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C방 관리인이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수혈방식'으로 충전해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PC방 관리인이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수혈방식'으로 손님에게 충전해준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머니가 무료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경우, 현금 환전은 사실상 도박과 같아 사행행위에 해당하며, 업주의 게임머니 충전 행위는 이러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혈방식으로 이동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것으로서 '게임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등록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등 금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게임 'E'은 무료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므로,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행위는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금지):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경품 등)을 '환전'하거나 재매입 또는 재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가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이 조항의 '환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수혈방식'으로 이동된 게임머니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것으로서 '게임결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료 충전 행위를 통한 사행행위 조장으로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5조 제2항 제5호(등록 취소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등록취소 처분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이 규칙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 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원고 측의 게임머니 유료 충전 행위가 명백히 금지된 '환전'에 해당하며, 이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사행행위 조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도 기존의 법 해석 및 실무와 다르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C방 등 게임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행위는 단순히 손님을 돕는 차원을 넘어 '환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 등록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혈방식'과 같이 게임머니를 이동시키는 편법적인 방식도 현금이 오간다면 불법적인 '환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정청의 실무가 어떠했는지, 또는 경찰관의 개별적인 법률 평가가 어떠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법 적용은 판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