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C PC방'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충전해준 행위가 단속되어, 피고인 성남시가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PC방의 영업등록을 취소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환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히 손님들의 게임 이용을 돕기 위한 것이며,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으로,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게임머니 충전 행위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환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으며,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하는 행정청의 관행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