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요양병원인 A조합이 간호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 448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1억 1165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내렸고, A조합은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요양병원인 A조합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간호등급을 산정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3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약 1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러한 환수 및 징수 처분이 과도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징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A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덕진구청장)에게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징수 범위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 전액을 징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고, 이 사건 위반 행위의 경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미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하고 환수·징수 금액이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조합이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3억 448만 원에 대한 환수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징수 처분에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공단의 처분이 해당 재량권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A조합에 부과한 약 1억 1165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역시 법원은 재량행위로 보았으며, 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상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 위반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징수가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간호등급 산정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주의나 착오로 인한 청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또는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게 고려되므로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징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경위, 규모, 기간 등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