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194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5,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0년에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9년에 퇴직했다.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직군에 비해 임금 인상률, 복지포인트, 성과급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며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차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원고는 위촉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을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부평가급 미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참가인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가인과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