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기업이 이미 폐업했으며 공개된 의결서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기업의 법 위반 혐의와 그에 대한 조사 필요성, 그리고 위원회의 제재 정도 판단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들이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업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보고서 등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보고서 등 정보의 내용이 이미 공개된 의결서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할부거래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이미 폐업하여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이미 공개된 의결서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기업이 폐업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36조 등: 이 법은 할부거래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나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보는 할부거래업의 소비자인 원고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