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KT가 해킹으로 인해 약 1,1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전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KT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해킹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므로,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해 당시의 기술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2월 25일까지, 한 해커가 KT의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 정보로 로그인한 후, 웹 브라우저의 요청 메시지를 가로채 해커 본인의 서비스계약번호를 임의의 다른 9자리 숫자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파라미터 변조)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이 해킹으로 인해 총 11,708,875건의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 정보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피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KT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T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KT는 이 사건 해킹 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평가할 때 모든 종류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당시의 기술 수준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 조치를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해석: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대비하거나 겪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