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파주시장이 어린이집 원장 A에게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원장 A가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주시장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파주시장이 2022년 11월 30일 신청인 A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2025누5850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